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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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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라고 소유권을 다투면서 제3자에게 재산처분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관련서류들을 작성하는 행위는 무슨 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하고 증여를 주장하며 제삼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신탁자의 동의가 없고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소유권 침해로서 처분금지 및 원상회복 책임이 문제됩니다. 수탁자가 차용금 변제를 이유로 이전등기 협력을 거부하는 것도,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정당한 항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는 작성 주체와 진정성립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법리 검토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실질적 소유자는 신탁자이며, 수탁자의 증여 주장은 입증 책임이 큽니다. 신탁자의 동의 없는 처분은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문제가 되고, 선의의 제삼자 보호 여부는 등기와 신뢰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용금 채무는 별도의 채권채무로서 이전등기 협력의 선이행 조건이 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로는 민법,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됩니다.

    • 형사책임 쟁점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되 수탁자의 승낙 없이 서명·날인을 위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의 위임이나 사전 동의가 입증되면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류 작성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민사적으로는 명의신탁 인정 여부를 전제로 이전등기청구, 처분금지가처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병행 검토합니다. 형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서류 작성은 위임 범위와 진정성립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삼자 처분이 예상되면 신속한 보전조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