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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복용

어쩌면명쾌한붕어빵
어쩌면명쾌한붕어빵

약국에서 구매 한 식품 복용 중 문제가 발생했다면?

성별
여성
나이대
40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외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유형이 모두 아닌 일반 식품을 판매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약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요? 약국에서 구매한 제품이 일반 식품인 경우가 많지 않아 용기나 사용법 등으로 인해 일반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판매시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가요?

제 경험 중 일반의약품인 점안액 구매할 때 개봉하시고 사용기한과 관계없이 한달내에 꼭 사용하세요란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식품을 판매한다면 이 제품은 식품이므로 보관에 유의하라거나, 개봉 후 빨리 사용해야한다거나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고 식품이다 라고 알려주어야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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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홍조 약사입니다.

    처방약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복약지도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으므로 안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