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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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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마구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 무역 아닌가요? 이런것을 못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 지요
WTO에 제소하면 안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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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은 불공정 무역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조금과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WTO에 제소를 하기에는 늘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 등을 입수한 우리나라 회사나 관련 협회, 기관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 후 제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드립니다.

      WTO에서 규율하는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정성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ex. 수출환급)은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규제대상 보조금을 구분 짓는 개념인 '특정성'은 크게 법률상 특정성과 사실상 특정성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보조금의 대상을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사전적으로 한정하는 경우, 후자는 법률상 특정성이 외견상으로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조금이 실질적으로는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관련 당사국은 분쟁해결기구에 보조금 관련 사안을 회부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패널(특정 문제에 대해 조언 및 견해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이 설치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를 통해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관련 당사국 산업에 피해가 있거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패널은 사안을 검토하여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자에게 제출하는데,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판정이 내려진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해야 되는 것이죠.

      2.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상계조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입당사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계조치에 대해서는 동 협정이 내국법으로 법제화된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90&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국의 경우 세계 경제패권을 노리기 위해 2015년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채택하고 10대 전략산업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은 불공정한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관행으로 WTO 보조금 규범에도 어긋나는 행위이지만, WTO에서는 중국을 제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보조금 룰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과 EU, 일본 통상장관은 산업보조금에 적용되는 WTO 보조금 규칙의 개정과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WTO 보조금 규칙과 같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이 빠른 시일 내 마련되기는 어려워운 상화입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6828&sSiteid=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제재를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며 각 국가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래의 조치들 있습니다.

      1. 추가관세 부과

      통상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계관세"를 통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합니다. 상계관세란 상대국가의 보조금만큼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의 균형을 맞추는 취지의 1순위 관세율입니다. 따라서, 기본관세 + 상계관세율이 실제 수입관세율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부분은 중국에 비하여 무역 우위가 있는 국가들만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이 현재 한국산 일부 철강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WTO 제소

      이는 WTO를 통하여 해당 무역의 불공정함을 확인받고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상계관세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WTO 제소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정당성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틀어질 것을 각오하고 하여야되기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전세계의 공장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중국의 공산품의 수입이 막히자 물가가 매우 크게 뛰게될 정도로 현재 중국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보복도 국가가 우위의 관계에 있어야지 시행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불공정한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에 관한 보조금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상계관세 제도가 있고 WTO의 제소절차 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효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에서 상계관세에 대한 부과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그러나 강대국들간의 갈등으로 심화될수 있는 상황에서 상계관세의 부과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976#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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