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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새166
엉뚱한개미새166

근로장려금 환수 문의드립니다 뱉어낼수도 있나요?

상반기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된다고 통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일년치 맞벌이 부부 전체 급여를 계산하면 38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하반기분 신고되고나면 받았는돈 뱉아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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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확정신청기간에 확인하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해당기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그다음 이후 5개년도 과세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그래도 미환수된 금액은 납부고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에 따라서 상반기에 미리 받은 근로장려금 중 일부가 추징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