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도박으로 인한 개인회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코인도박을 해서 영끌 풀대출을 하고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가족한테는 말도 없었다가 다 잃고나서 오픈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하려고 하시는데 두분에서 오늘 법률 사무소 상담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이
코인해서 대출한거 개인회생 해주면 다 그렇게 하냐면서 개인회생 불가
이혼 하게 되면 어머니쪽 재산 절반을 아버지랑 나눠야 한다 (지금 아버지는 아무런 재산이 없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되어 있음. 그 외 어머니 자산x)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제가 알기론
코인 개인회생을 정부에서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회생 혹은 파산, 워크아웃은 말 그대로 개인으로 하는 것이라 이혼여부에 상관이 없으며
개인 도박을 위한 대출이므로 빚은 전부 아버지가 들고가고 어머니 재산 또한 정당한 사유로 분할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전 아버지는 코인도박으로 집을 망하게 하고 이번에 또 도박을함)
위 세가지 내용이 틀린 것인가요?
배경
부모의 월 수입은 각 200
아파트 외 재산 x
대출금 8000 연이자 1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코인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변제금이 올라갈 여지가 있고, 이것보다 어머니의 재산상황에 따라 아버지의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이것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분의 순재산에서 어머니 명의 아파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 형성에 아버지의 기여가 직간접적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시 일부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코인 투자를 한 것이 단순히 투기성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투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후자여야 개인회생 등 진행이 원활하나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