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후, 본주가 아이디를 회수해가서 배상을 받았는데, 또다시 회수해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정 거래를 했다가, 어느 날 접속이 안 되었고, 아이템도 모두 팔려있어서 본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척, 자기도 범인을 찾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본주밖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물어보니 범행을 인정하였고, 사라진 아이템 값을 배상하였습니다.

배상 과정에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이디도 다시 돌려받았지만 며칠 전 또다시 본주가 접속을 해 게임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주가 계정접속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접속을 했다면, 권한없이 접속을 하고 있다는 고의가 있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