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후, 본주가 아이디를 회수해가서 배상을 받았는데, 또다시 회수해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정 거래를 했다가, 어느 날 접속이 안 되었고, 아이템도 모두 팔려있어서 본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척, 자기도 범인을 찾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본주밖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물어보니 범행을 인정하였고, 사라진 아이템 값을 배상하였습니다.
배상 과정에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이디도 다시 돌려받았지만 며칠 전 또다시 본주가 접속을 해 게임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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