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가 불명하지 않은 자금으로 1,0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것은 상당한 세무 및 법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우선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FIU에 고액현금거래로 자동 보고가 되며 의심거래로 추가 보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으로 가서 관할세무서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갚는다고 무조건 세무조사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은행 빚 갚는 건 원리금 상환이라 기본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돈의 출처가 모호할 때인데요. 세무서는 큰 금액이 갑자기 들어오면 생활소득이랑 맞는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무통장 입금으로 1천만 원 한 번에 꽂히면 자금출처 확인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상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돈이 어디서 났냐를 묻는 거죠. 증여인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저축이었는지 입증만 되면 세무조사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해당 부분은 세무전문가에게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