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 은행이 넣고 이자만받으면 세금 신고 해야할까요?
1억 이상이라는 거액을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면 세금 신고 해야할까요? 은행에 예금 시키고 이자만 받을려고하는데 세무조사 대상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입니다.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사법기관 등에서 수사, 조사를 하는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상황만으로 세무조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