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고싶냐입니다.
신호가 있다면 신호점등시에만 가능합니다
없는경우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끊긴 곳, 횡단보도가 없는 곳, 차량용 신호등이 없거나 유턴 금지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는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유턴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유턴이 가능하지요. 특히 골목길이 많은 곳이나 지방의 한적한 도로에서는 위와 같은 유형의 길을 흔히 볼 수 있으니 운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