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으로 필요한 물품 및 주식을 해보려고 하는데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년 5개월 근무를 끝으로 퇴사하는 22살 직장인입니다.
퇴직급여를 신청하며 찾아보고 있는데
IRP계좌에 묶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을
근데 제가 지금 있는 회사와는 다른 직종의 회사로 갈 예정이라 준비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해서 퇴직금으로 구매하고 남은 돈 중에 일부는 주식을 하려 했는데
IRP 계좌에서 중도인출을 하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한다고 해서요…
컴퓨터, 주식에 넣을 돈 빼고 남은 돈은 irp 계좌에 넣어두려고 했는데 못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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