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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카멜레온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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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배상책임보험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승강기배상책임 보험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험기간과 보험가입 의무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미가입시 벌금이 있는지요??

이번에 하도업체에서 승강기배상책임 보험 가입여부를 물어왔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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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로맨틱한하늘소156
      로맨틱한하늘소15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2~3년전 승강기가 있는 건물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법이 변경되어 설계사들이 한참 신났던적이있었습니다 .

      미가입시 벌금 부과라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이 2019년 개정되면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보험 대상입니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료는 연 1회 납입만 하시면 됩니다.

      승강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승강기 소유자 또는 안전고나리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배상책임보험이 2019년 3월부터 건물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가입시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무조건 책임보험 가입하듯이 승강기도 가입하셔야 되며,

      실제 보험료 부담이 커지 않으니 꼮 가입하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배상책임보험 2019년 3월28일부로 법이 개정(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되어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자,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은자는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승강기가 추가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별도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시 승강기 종류는 승객용/화물용 구분 해야 하며, 장애인용은 승객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400만원

      [보험 가입 시 필요사항]

      승강기 종류

      승객용(정원수), 화물용(적재톤수)

      승강기 대수

      운행층수(승강기가 운행하는 지하/지상 층수의 합

      각 승강기 고유번호(숫자7자리)

       

       

      <결론>

      사고 발생시 의무보험인 승강기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며,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영업배상)으로 처리됩니다.

      EX) 승강기 사고로 인해 3명 사망 사고 발생하여, 각각 2억원의 보상을 해야 할 경우

       => "승강기의무보험만" 가입시 : 승강기 보험에서 각각 8천만원 지급 / 초과된 각각의 1.2억은 승가기 소유자가 지급 지급

      => 두 보험 보두 가입시 : 승강기 보험에서 각각 8천만원 지급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영업배상) 1.2억원씩 20억 한도 내 지급

      ※ 위와 같은 사유로 2개 보험 모두 가입 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강기배상보험은 의무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50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승강기번호/층수/인원을 토대로 1년에 한번 가입하면되고 비용은 약 25000원정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부터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도 기간 만료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차 경고시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책임보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