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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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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용역에서 소득세 3.3%를 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2023년에 입사할땐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고 회사 6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2024년에 보면 국세청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용역을 신고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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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할세무서 조산관님께 연락하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

    신고내역이 없다면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해결을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사업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화면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것임으로 해당 사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수기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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