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용역에서 소득세 3.3%를 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2023년에 입사할땐 세금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고 회사 6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2024년에 보면 국세청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용역을 신고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할세무서 조산관님께 연락하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
신고내역이 없다면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해결을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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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사업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화면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것임으로 해당 사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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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도 수기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