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합의 이후 보증금 반환과 추가 거주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계약 만료 4개월 전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께 만료이후 연장이 불가하다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과 통화하며 이사비용으로 보증금을 먼저 줄수 있는지, 좀 더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요청을 받았고 저는 승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건을 말하며 합의한게 아닌 '먼저 줄게요'라는 식의 얘기와 '더 사셔도 되요'라는 식의 승인을 한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반환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저는 임차인과 구두로 추가 합의를 한 후 퇴거 전(실제 계약 만료일보다도 이른 시기) 에 1억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맞춰 은행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그 뒤 부분 반납일이 다가옴에 따라 저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는 퇴거 전 부분 반환을 위해 더 일찍 대출받은 기간(부분 반환일 부터 실제 퇴거일 까지)의 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자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거면 늦게 이사했다. 라며 이자 청구에 대한 거절를 하는 상태입니다.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 해도 구체적인 조건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조건을 담은 계약서로 합의를 보려 했으나 의견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현재 제 조건을 담은 계약서 내용을 납득할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구두계약을 하였으니 제가 손해를 봐가면서 까지 부분 반환을 꼭 진행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와,
기존 계약기간 외로 추가로 제 집에서 지낼 때 이 집 거주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세 비용은 원래 편의를 봐주려 했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청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직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가능하다면 대출일을 퇴거일로 변경하고 기존 계약일에 퇴거요청을 하고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진행하여도 괜찮을까요?
1. 보증금 부분 반환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증금 부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기존 계약 기간 외로 추가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집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나 합의서 등을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출 일자를 변경하고 기존 계약일에 퇴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