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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장한생쥐169

건장한생쥐169

정차중이던 타인의 바이크를 파손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1인 카페를 운영중인 상인입니다.

가게에 출근중 가게앞에 옆건물에 배달을 온 라이더가 입구 골목에 가로로 바이크를 정차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앞쪽으로 지나가기위해 바이크를 옮기다가 스로틀이 당겨졌는지 앞으로 갑자기 나가면서 브레이크를 못잡았는데요.

그러면서 인도 끝의 차단봉 같은 기둥에 바이크가 박으면서 스쿠터의 앞쪽이 많이 파손되고 딸려가던 저도 손과 무릅의 골절로 6주의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해당건은 경찰쪽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있는것같구요.

애초에 건들지말았어야했는데 너무 급하게 판단한 제가 전적으로 잘못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차주께서 바이크 휴차료를 본인이 하루에 20씩 버신다고 전액을 요구하시는 상황인데요. 센터에서 250~300정도의 수리비에 20일이상을 일을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시며 900정도를 요구하셨다가 수리비가 비싸니 폐차후 중고가격에 휴차료를해서 55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몸에 이상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휴차료는 바이크 렌탈료, 대여료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진의 초록바닥이 제가 출근하는 경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바이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을 못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폐차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바이크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배상하시면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