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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 좌회전하는곳에 간혹 있는 황색사선장소?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운전시 좌회전하는곳에 간혹 있는 황색사선장소 거긴 왜 만들었고 언제 들어갈수있나요? 원래는 들어가면 안되는곳이라던데 만든이유가 궁금! 만약들어가면서 좌회전시 범칙금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색 사선으로 그어진 곳은 보호구역입니다. 해당 장소를 통과하면 안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장소가 전체차선이 홀수차선일때가 많이 그려있습니다.

    왕복5차선, 7차선 등의 도로에서 그렇게 된 곳이 많고요. 왕복5차선의 경우에 두개차선은 직진이나 직우, 등의 차선이고 말씀하신대로 가운데차선은 보호구역이 그려있고, 앞뒤로 좌회전이나 유턴이 가능하도록 한 구간이 많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주행하시면 안됩니다.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차가 많이 밀려있다고 해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서 주행하게되었을때,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거나, 동시에 좌회전차선으로 진입하는데, 앞차는 흰색실선에서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뒷차는 보호구역에서 미리 진입하여 앞차보다 빠르게 진행했을때, 앞차가 늦게 변경하고, 뒷차가 앞서달리기 위해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황색보호구역으로 주행한 차량이 100퍼센트과실이 잡힙니다.

    실제로 지인의 카니발차량이 보호구역을 지나서 좌회전하기 위해 주행하는데, 앞에서 흰색점선을 통해서 차선을 넘기위해 진입시도를 하였는데, 카니발의 우측, 앞 승용차의 운전석측을 긁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호구간으로 진입했다고 해서 100퍼센트 가해차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 황색 점선은 차량이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해당 구역은 주로 좌회전 대기 차로에 그려져 있으며, 차량이 정차 중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황색 사선 구역은 주로 교차로에서 차량의 안전한 흐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간은 좌회전 차량이 교차로에서 대기할 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황색 사선 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곳에 들어가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