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차도에 중앙선이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점선으로 변경되어 있어서 좌회전하면 건물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건 불법 유턴이 아닌건가요?? 점선이니깐 유턴이나 좌회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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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넘어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입니다. 불법유턴 등 불법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로 바닥에 진행표식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