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진표시만 있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불법인가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1차선은 좌회전 표시가 있고, 2차선은 직진표시가 그려진 차선이 있잖아요. 이때 2차선 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도로 교통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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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선에 좌회전에 대해서 표시가 없고 자회전 신호도 없다면,
그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도 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은 표시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