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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주행을 하다 2차선 중 1차선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고 그 위 신호등에도 표지판이 비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선에는 초록불이 들어올 경우 직진이 불가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직진불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 표시가 있더라도 직진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교차로 너머에 직진차선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진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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