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보호좌호전은 직진 신호시 맞은편에 오는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어서 벌금 60000원과 벌점 15점에 해당합니다.
적색신호는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 경우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한다면 모든 방향을 다 보고 죄회전을 해야 하므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진진시호시에는 맞은편에 차가 오는지만 쌀피면 되므로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비보호좌회전시 좌회전 후 첫번째 횡단보도가 보해4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행자에 주의해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