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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4

비보호 신호는 빨간불일때도 차만 없으면 가도 되나요?

비보호 신호는 빨간불일때도 차만 없으면 가도 되나요? 어떤곳은 아래에 직진신호 시 좌회전 가능. 이라는 문구가 적힌 곳도 있던데 아무것도 안 적혀있으면 빨간불때도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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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가능한 것으로,

    전방신호가 적색일때는 비록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등 비보호의 경우 차량 신호 녹색불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반대편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가야 하며 빨간불에 진행할 경우 신호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가 녹색 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적색 등에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아 타인이 다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녹색 등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