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중앙선이 끊겨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좌회전이나 유턴 표지판이 없을 때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앙선이 끊겨 있더라도 해당 구간이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아니라면, 이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유턴은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며,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유턴 금지 표시가 없는 곳에서 중앙선이 끊겨 있다면 주변에 차량이 없다는 조건하에 유턴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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