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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과실 비율 여쭤봐요.
사거리 우회전 신호 있는곳에서 우회전 중
반대편 방향 오토바이가 좌회전 신호에
들어 오다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 입니다.
블박 영상에서도 차량이 차선을 앞바퀴만
살짝 들어갈정도 인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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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우회전 신호 있는곳에서 우회전 중 반대편 방향 오토바이가 좌회전 신호에
들어 오다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 입니다.
블박 영상에서도 차량이 차선을 앞바퀴만 살짝 들어갈정도 인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 질문내용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오토바이가 차량과 접촉이 없이 넘어진 사고에서 과실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비접촉사고로 이는 해당 비접촉사고가 우회전차량으로 인한 사고이냐가 쟁점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우회전차량으로 인한 사고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차선은 몇차선인지, 우회전차량의 진입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진입속도는 어떠했는지, 포켓 차선이 있는 도로인지등을 기초로 하여 우회전차량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통상 우회전차량의 과실은 60% 이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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