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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종다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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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한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부모님이 보험가입을 해놓으셨는데 제가결혼을 하게되어

캐나다에서 영주권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엔 시민권자가

됄꺼구요~ 이럴경우 저의 보험을 한국에서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

건긴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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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적용보험

      생명사보험는 가능하며 실비는 불가능합니다. 실비는

      해외에서 따로 드셔야 합니다. 현상황같은경우.


      <해외에서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3가지>

      생명보험사 상품을 가입한다. 해외 나가서도 국내에 계좌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납부 되어야 합니다.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망,장애,수술,입원(3일초과),진단금 등 입니다. / 중복 지급 즉 정액보장형 상품들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등으로 인하여 국내의 주민번호말소가 되는 경우 사고발생시 본인이 현재의 가입된 주민번호와

      영주권을 딴 미국의 시민권 번호가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1. 영주권자가 되어 해외에 거주를 하더라도, 시민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 국내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실비특약의 경우,

      2009년8월1일 전에 가입한 실비특약일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에 대해서도

      의료비/약제비를 40~5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8월1일 이후 가입한 실비특약일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의료비/약제비를 보상받을 수 없지만,

      혹시라도 국내에 입국해서 큰 병의 치료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유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요한 건.. 국내에서 보험사고냐 해외에서 보험사고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캐나다에서 거주하실 경우에는 보상X

      국내에 거주하실 경우 보상O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장 가능하고 연금 가능 합니다.

      이외 적인 부분들은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단받고, 치료 받고등

      보험금 지급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장을 받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말씀하신 내용을 고지를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치료한 내역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입증하시기가 어려워서 지급이 어렵습니다. 지급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종신이나 연금은 받으실땐 문제없긴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