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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왈라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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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장기렌트 이용중 상대방 무보험일 경우 보상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대캐피탈 장기렌트 이용중입니다.

음주운전 상대 가해자가 주차 된 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 "사고대차 지원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대차받고 운행중입니다.

가해자는 본인명의 차량도 아니고 음주운전이라 보험처리가 안돼서 손해액을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

현대캐피탈 사고 담당자는 차량 손해에 대해서 자차보험이 아니라 캐피탈 사에서 관리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를 적용하고 있어서 차량 수리비를 공업사에 제가 지불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험사에서 수리비 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해줄줄 알았는데.. 상대 무보험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또한 계속 공업사에 현금 지급 유도를 하는거 같아서 조금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1. 그래서 현대캐피탈에서 말한 저 내용이 적용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수리비 지급을 안해주면 수리된 차량을 못찾고, 그 기간동안 대차를 해야하는데 사고대차는 최대 25일까지라고 합니다.

하여 나머지 기간은 개인 사비로 렌트를 하고, 가해자에게 차량 수리비와 대차료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하려고 하는데.

  1.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 모두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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