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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할미새286
영특한할미새28622.06.25

법인 리스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피해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사고처리 할 경우 렌트비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주말에 운전자 복장을 보니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있던 거 같았던, 법인 리스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사고를 낸 가해측입니다.

저는 무보험이라 차량책임보험으로는 대인배상을 하기로 하고,

차량수리비는 운전자가 자차손 처리 후 해당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는 것으로 진행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렌트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운전자에게 렌트비를 주는 것이 맞을까요?

차량이 운전자 개인의 차량이 아닌 운전자가 다니는 회사인 법인의 차량이므로 법인에서 저에게 렌트비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입니다.(타보험사 상담시 조언받음)

현재 렌트업체로부터 받은 계약서는 차량넘버, 차량 이용자 주소(건물이 회사가 아닌 주거지임)가 있으나 이조차도 제가 알고 있는 피해운전자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렌트업체에는 렌트한 운전자가 제가 알고 있는 피해운전자인지 확인이 안되기에 렌트비를 렌트요청한 사람에게 직접 청구하라 한 상태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 피해차량 운전자측 보험사에 렌트한 내역이 있으면 구체적인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피해차량은 법인소유이며 피해운전자는 법인 직원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주말에 개인용도로 차 운행하다 사고당해서 법인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운전자 개인의 자차손보험으로 차량수리진행한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볼때 업무 중 사고가 아니기에 개인보험으로 접수한 것 같습니다.(제가 무보험이기도 한 이유가 첫번째 이유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운전자가 렌트를 했을 경우, 렌트비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요?

차후 차량소유측인 법인(피해운전자 소속 회사)에서 저에게 청구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차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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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운전자가 렌트를 했을 경우, 렌트비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요?

    : 네 가능합니다. 법인 리스차량의 경우 원칙은 해당 법인이 렌트의 권리가 있으나 ,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리스차량의 경우 삼성전자 리스 담당자가 렌트를 해야 하나,

    통상 해당 차량의 사용에 권한이 있는 자가 렌트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 차량의 자차 처리시 렌트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렌트비에 대해 가해자측에서 지급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하신 후 렌트비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