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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2.28

세금을 왜 이중부과하는 걸까요?

예금이자 받을때 이미 15.4% 세금을 떼어가는데 금융소득2000넘는다고 또 떼는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열심히 모아서 목돈 불리는건데 더 많이 모으라고 금융소득과세 한도를 더 높여줘야 되지 않나요? 전세보증금 몇억씩 받으면 예금 몇갱산 들어도 이자소득 2000만원 금방되는데 넘을까봐 넣지도 못하잖아요.

상한선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은 전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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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기존에 납부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오히려 2천만원이 약간 넘는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 종합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고

    또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원천징수한 15.4%의 세금은 기납부한 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금융상품에 가입한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시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하게 되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14%의 세율을 적용하며,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개정

    하자는 의견이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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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 아닙니다. 15.4%는 예납적 원천징수 개념에 불과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