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rd party payment Agreement_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베트남(1)->한국(중개업체)(2)->미국(중개업체(2))->이스라엘 이렇게 걸쳐있는데 fob조건이라서 shippier가 local cha를 내야하는데 규정상 베트남에서 다 낼예정인데 계속 비엘에 미국으로 shipper로되어있니까 third party agreement 달라고합니다.
Option 2: add “Local charge at origin paid by 1” in description on HBL
Option 3: issue invoice to 3 directly instead of 1. Please provide tax code of 3 Issue invoice to 2 directly instead of 1. Please provide full company name/address/tax code to issue invoice.
포워딩에서 저렇게 제안을 하는데 bl에 로컬차지를 내는게 1번이라고 표시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3번도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Option 2: add “Local charge at origin paid by 1” in description on HBL
-> 로컬 차지를 베트남사에 부과하는 조항인듯 합니다.
-> FOB 조건의 경우 운송료를 consinee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 수출국내 항구비용은 베트남사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부분은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Option 3: issue invoice to 3 directly instead of 1. Please provide tax code of 3 Issue invoice to 2 directly instead of 1. Please provide full company name/address/tax code to issue invoice.
-> 인보이스를 3에게 직접 2가 발급하는 경우 2에게 텍스코드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러한 경우도 일반적인 경우이기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베트남(Shipper) -> 한국(중개1) -> 미국(중개2) -> 이스라엘(Importer)의 거래형태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FOB조건이라면 베트남의 Shipper가 본선적재시까지 발생된 Local charge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B/L에 remarks란에 기재할 수도 있지만 굳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계약서 또는 협약서로 증빙을 남기시고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에서 제안한 사항은 정확히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거인지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