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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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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개설시(베트남관련) 수수료 부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LC개설할 때 BANKER'S USANCE [90DAYS FROM B/L DATE] 로 진행을 해왔는데 71D란 수수료 부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71D CHANRGES 란에 BENEFICIARY 란으로 지정해 수입을 진행 했었는데 수출자 측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연락을 받아서요. 뱅커스 유산스이기 때문에 보통 위 부분을 APPLICANT로 적는게 통상적인가요?

수수료부분은 수출자 수입자 합의하에 진행하는거로 물론 알고있는데.. 뱅커스유산스일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수수료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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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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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hipper's usance의 경우 수출자(beneficiary)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banker's usance는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이를 수입자(applicant)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banker's usance의 경우에는 applicant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절감의 경우에는 기한을 변경하거나 개설은행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신용장 자체가 수수료가 비싼 결제방식이다보니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상에게 외상 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경우 이를 뱅커즈 유산스(Banker's Usance)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뱅커스 유산스에서는 Banker’s Usance는 비록 수출업자가 환어음상에는 90days after B/L date로 발행을 하지만 물품대금은 일람불(at sight) 방식으로 수취할 수 있고, 대신 여신 기간의 이자 부담은 수입업자가 개설은행에 상환수수료(AD Charge) 명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거래는 결국 은행의 지급보증에 따라 수출자(수익자)의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대금을 지급받는 것인데,

    그 중 기한부 신용장 거래는 수입상에게 대금지급을 유예시켜 주는 주체 즉, 누가 신용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Shipper’s Usance, 뱅Banker’s Usance 등으로 나뉩니다.

    Banker's Usance 거래는 해외에 있는 인수은행(해외에 있는 환거래은행) 등)이 개설은행의 지급 편의를 위하여 수입상에게 일정 기간의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입니다.

    즉, 해외의 인수은행은 인수행위가 있을 경우 개설은행 앞으로 만기일, 인수수수료, 이자(Discount charge) 등이 명시된 인수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결과 신용공여의 대가로 수입상으로부터 인수수수료, 이자 등을 수취하고 이 과정에서 신용장개설은행 역시 수입상으로부터 신용장개설 수수료 및 인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수출자는 이자를 내지 않는 방식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은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개설되므로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입자가 요청하여 개설된다면 합의를 통해 71D란의 비용항목에 applicant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Banker's Usance의 경우 수입자의 신용으로 자금융통, 수입자가 이자 부담하는 신용장 조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며, 아무래도 신용장거래 자체가 수출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수출자가 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