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참여할 수 있는 증인의 자격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유언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당시 아버지로부터 부탁받은 친구 두 분 중 한 분이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시면서 할 수 없이 제가 증인으로 대신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유언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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