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서 정규직 급여 신고한거 변경 가능한 기한 언제까지인가요??
저는 현제 정규직인 근로자 입장인데
회사에 아직 어떻게 말해야 정리가 안되서 그러는데
말을 할때 나라(정부)에 급여신고 된것도 변경 요청할까 하는데
회사에서 정규직한테 급여준거 세전금액 신고한 그 금액에 대해서
변경할수 있는 기한이 연도가 바껴도 상관이 없는지 여부 또는
신고한지 몇개월 이내에만 금액 신고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하고나서 몇년이내 변경 가능한지 등
(아니면 정규직 급여 세전금액 신고한 금액 그 날자기준으로 연도 기준으로 몇년이내인지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법령이나 기타 등 그런게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개략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회사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하고 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사항 또는 금액 계산상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급여신고는 원천신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기한이 많이지났어도 수정신고 가능은 하지만 연말정산까지 끝났다면 상당히 복잡해지므로
가급적 올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전 수정신고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급여 신고된 사항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본인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변경이 될 것 입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와 원천징수된 내역을 정산하도록 처리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급여 내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5년 내 신고된 사항을 변경이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