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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노련한그늘나비49
노련한그늘나비49

지금채무가 많아 파산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은 무직이고 채무가 9천정도 됩니다 아직 연체는 아닌데 곧 연체가 됩니다. 파산조건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조언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지급불능상태에 있으면 파산은 가능하나 면책을 받으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파산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혼자 스스로 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