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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챙수당은 과세인가요? 취업규칙없는 회사입니다.

직책수당은 과세인가요?

취업규칙에 비과세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넣으면 비과세도 간으한가요? 아니면 직책수당은 그런 규정이 잇든없든 비과세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직책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직책수당이 내부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면 소득세를 낼 근로자는 없을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12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내 취업규정과 무관하게 직책수당은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와 별개로 급여에서 비과세하는 항목은 세법에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 직책수당을 비과세하긴 힘들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직책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