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가 인센티브, 수당등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해서 세금신고를 안하려고하는데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주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세무감사에 걸렸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있나요?
그리고 회사를 고발하면 세무감사를 받을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상여, 수당,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시 또는 탈세제보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이 국세청에
제보된 경우 해당 계정 과목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관련된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근로자 또한 소득이 과소신고 되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