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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콜리112
따뜻한콜리11221.05.03

운전 동승자 사고 일반 개인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지인이 조수석에 앉아계시다가 사고가나셨는데 운전자가 음주를 한경우 보험처리는 어렵나요? 음주로 인해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실비 등 다른보험으로 적용할수있나요 치료 부위는 얼굴 목 어깨로 타박상 찰과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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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많이 강해된 편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옆에 타고있어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대상이 되십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음주와 무면허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처리시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받았다고 한다면 보상청구팀에서는 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안받았냐고 물어보실겁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실것 같다면 손해사정사의 힘을 빌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전자보험에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가 있을까요?이특약은 입원을 안하셔도 나오는 운전자 특약담보라 알아보시구요 백프로 불가는 아닙니다 보험사들도 품의라는 제도가 있어서 단호하게 안돼가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청구시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못받았다라는 말보다는 친구가 자동차할증에 민감한편이라 내실손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을 타고 안타고는 말한마디 차이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동승의 경우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음주 동승에 따른 과실이 산정되며 보통 40~50% 내외의 과실이 동승자에게 부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과실분을 제외하고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음주라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처리후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으로 구상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구상권청구가 운전자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효과가 있고, 운전자분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2. 동승자의 경우 의료보험처리가 될 것이고, 이를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료보험처리시 운전자분에게 건강관리공단에서 구상금청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과 같이 보험처리시에는 실비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께서 자기면책금을 내면 해결됩니다.

    자기면책금은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음주사고지만 동승자도 대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는 피해액의 60%만 보험금으로 보상받는다. 또 음주운전자의 과속·난폭·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추가로 감액돼 받는 보험금이 피해액의 4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