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동승자 무보험차상해 적용

제 지인차로 10대0 사고가 났고, 저는 피해차의 동승자입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구요.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에 지인 보험의 대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지인 보험으로 치료받다가 제 보험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이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승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동승차량 보험으로 처리하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치료 후 합의를 하게되며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지인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기에 합의금의 크기에서 동승자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아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 지인 보험의 대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 무보험차상해는 배상의무가 있는 차량이 모두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하더라도, 탑승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탑승한 차량측은 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무보험차상해에서는 보상하지않고, 탑승한 차량측의 대인으로만 처리가 되어, 선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인 보험으로 치료받다가 제 보험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 상기와 같아, 지인보험이 종합보험이라면 본인의 무보험차상해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지인차량측에서 합의를 하게 되고, 상해정도, 소득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나, 동승자의 경우 동승경위, 차량탑승목적, 운행경위등에 따라 통상 동승자의 경우 호의동승감액으로 20%가 감액되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상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무상처리하셔서 합의금이 지급되면,

    피해자 보험사에서 구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