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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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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에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얻을수있을까요?

현재 집 앞에 바로 버스정류장이있어 엄청난 진동과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안되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을 해보려고합니다

방3개짜리 준공12년이지난 빌라입니다

제가 사는 호실이 모든방이 대로변을 향해있고2층입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공간이비어있어 버스저속엔진진동이 엄청나게 공진하여 집안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동이느껴집니다

그런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 객관적으로 입증을 될만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적어봅니다... 개인이 전문적인 장비를 갖고있는것도 아니고 저주파진동은 데시벨로도 측정이안된다고 알아서 난감하네요..

해당기관에서 어느정도 수수료를주고 공식적인기관에서 측정을 해주면 참 좋을텐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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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소음·진동 피해를 입증하려면 개인이 임의로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기관의 객관적 측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경공단, 지자체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공단 인증기관에 의뢰하여 공인 측정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관련 법리
      소음·진동관리법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측정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해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기준에 맞는 공식 측정 자료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저주파 소음·진동은 일반 데시벨 측정기기로는 입증이 어렵고, ‘특정 주파수 대역 분석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증거 확보 방법
      첫째, 피해 상황을 일상적으로 기록한 동영상·녹취 자료를 확보합니다. 둘째, 휴대용 소음측정 앱이나 기기를 통해 참고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는 보조자료에 불과합니다. 셋째, 결정적인 증거는 공인기관 측정을 통해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지역 환경관련 연구원, 대학 부설 환경측정센터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조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직접 측정하지 못하더라도, 사건 접수 후 필요하면 위원회가 별도로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영상·녹취·앱 측정치를 확보해 두고, 접수 단계에서 “전문기관 측정을 요청한다”는 취지를 밝히시면 됩니다. 또한, 지자체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면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로 1차 측정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전략적 권고
      우선 휴대폰으로 시간·날짜가 표시된 영상과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상황(예: 컵의 물결, 흔들리는 창문 등)을 지속 기록해두십시오. 동시에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공단에 공식 측정 요청을 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객관적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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