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을 가져가도 되나요?

2020. 07. 15. 15:17

어렸을 적,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었습니다.

그때 별로 왕래도 없던 외할머니가 오셔가지곤 찻장을 가져갔었습니다. 이거 비싼거라고 압류되기전에 가져가야지 하곤 들고 갔었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서 생각해보니 가져가면 안되는걸로 알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압류 딱지라는게 압류딱지가 붙은 물건을 팔아 채무에 관한 빚을 청산 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금액을 대략적으로 책정해서 압류딱지를 붙이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를 한 이후 압류된 물건을 경마처분하는 것입니다.

압류된 물건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7. 17. 0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우선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라고 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즉 압류나 가압류 등을 면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강제집행을 완료하여 압류 표시가 되어 있는 물건 등에 손상, 그 표시를 무시하고 물건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용표시의 무효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17. 1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딱지를 훼손하면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압류물을 본래의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등). 다만 압류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압류표시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은 위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07. 15. 15: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