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우선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라고 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즉 압류나 가압류 등을 면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강제집행을 완료하여 압류 표시가 되어 있는 물건 등에 손상, 그 표시를 무시하고 물건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용표시의 무효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