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코인거래소엔 선물이 생길 가능성은?

과연 국내 코인거래소에 선물이 생길수 있을까요?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건 알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선 허용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생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선물거래가 투자자 보호와 투기 과열 우려로 규제되고 있어 단기간 내 도입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제도 정비와 규제 틀이 마련되면 제한적 형태로 도입될 여지는 있지만, 해외처럼 자유로운 파생상품 시장이 바로 열리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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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는 불안정하고 비제도권의 영역으로 투기자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향후 자본시장법 내에 편입되거나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제도권내 편입되어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면

    선물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파생상품까지는 규율하지 않고,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코인 선물에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미국 CME의 비트코인 선물 제도화, 홍콩, 일본 등의 허용 흐름,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속도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에 선물 거래가 도입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매우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투기성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5년 내에 전문 투자자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27년도부터 가상자산 양도세 관련해서 유예가 된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물거래와 그리고 현물 ETF가 법적으로 금지된이유 자체가 법적으로 자산으로서 기재가 되어있지 않고 증권상품으로 되기 위해선 국내 자본시장법내에세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대해서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상자산 양도세가 제정이 되면 결국 자본시장법내에서 규제가 되도록 자산근거가 규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말은 선물거래와 현물 ETF까지 생길수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법적 유예가 된게 해소가 된다면 현물 ETF와 그리고 선물거래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는 현재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해외에서는 활성화된 만큼 앞으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허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들은 관련 법률과 규제 동향을 꾸준히 확인하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