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첫 매매이신데 디딤돌과 보금자리론까지 겹쳐서 신경 쓸 게 많아 막막하시죠? 부동산 법무사에게 정확한 견적서(항목별 세부 내역)를 먼저 받아보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은행 법무사와 부동산 소개 법무사
1.은행 법무사
-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대출(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이번 거래에서 업무 연계성이 가장 좋습니다.
- 은행 입장에서 대출 실행과 등기 마무리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손발이 잘 맞습니다.
- 다만, 은행 법무사는 보통 정가나 준하는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약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소개 법무사 (5만 원 저렴):
-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지인의 지인으로 소개받았으나, 아직 정확한 견적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5만 원 싸다고 들은 상태입니다.
# 주의사항
- 법무사 비용은 순수 대행 수수료(보수료) 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 할인 비용, 증지대 등 국가에 내는 공과금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5만 원 저렴하다는 것이 순수 법무사 수수료가 5만 원 싼 것인지, 아니면 채권 매매 시 적용하는 할인율이나 기타 부대비용 계산 방식 때문에 달라진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서류 뗄 때 비용이 추가되거나 생각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끼고 집을 살 때는 은행 대출(근저당 설정)을 담당하는 법무사와 내 이름으로 집을 바꾸는(소유권 이전)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 나뉩니다.
# 추천하는 행동 요령과 플랜
1단계: 부동산 소장님께 연락해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장님, 소개해 주신 법무사님 견적서(항목별로 세부 내역이 나온 것)를 먼저 문자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비교해 보고 확정 드리겠습니다.
2단계: 견적서를 받으면 순수 법무사 보수료(수수료)와 총 예상 비용이 은행 법무사와 정확히 얼마나 차이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3단계 판단 기준:
- 차이가 정말 5만 원 정도라면: 마음 편하게 은행 법무사에게 다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출과 등기가 얽혀 있는 디딤돌/보금자리 진행 시 은행 업무와 호흡이 잘 맞아야 잔금 치를 때 속도가 빠르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 차이가 10~20만 원 이상 날때: 부동산 법무사가 확실하게 서비스(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율 적용 등)를 잘해준다면 부동산 법무사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단, 은행 법무사에게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은행 법무사들도 이런 비교를 워낙 많이 겪어서 비즈니스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