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 법무사님 .. 부동산 은행조언좀해주세요

디딤돌.보금자리동시진행이고 3억대아파트 매매인데..

은행은 은행에서 법무사나온다고

소유권등기는 알아보던지 은행법부사에서하든지

알아서 하라해서 번호받고 연락드렷더니

전화오셔서 제가내는세금빼고 법무사비 33 부르셨어요

확정하면 ?견적서주신다고?하셧구요

다들여러곳알아보길래

법무통견적햇더니 답없어서 패스

부동사전화햇더니 지인의지인. 부동산소장님이 부동산법무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셧나봐요 은행법무사보다 5만원정도 싸게해주신데요

이것도 견적서는 안받았어요

그냥 부동산소장님 얘기에요

은행법무사가 대출도 진행하고해서 5만원때메

안한다고 연락드리기도 뭔가 피해?..올까 쫌그렇고

2분법무사님 오시면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을까 싶기도하고

5만원아껴볼까 싶기도하고

첫 매매라 고민이되서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비교해보고 결정할꺼다. 부동산법무사님 정확한 견적서를

받아볼수있냐고 물어볼까요?

그리고선 그비용 은행법무사한테 얘기해보고

그냥 싼데서 할까요?

뭐가 나은선택일까요?..도와주세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첫 매매이신데 디딤돌과 보금자리론까지 겹쳐서 신경 쓸 게 많아 막막하시죠? 부동산 법무사에게 정확한 견적서(항목별 세부 내역)를 먼저 받아보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 # 은행 법무사와 부동산 소개 법무사

    ​

    1.은행 법무사

    ​-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대출(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이번 거래에서 업무 연계성이 가장 좋습니다.

    - 은행 입장에서 대출 실행과 등기 마무리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손발이 잘 맞습니다.

    - ​다만, 은행 법무사는 보통 정가나 준하는 금액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약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소개 법무사 (5만 원 저렴):

    ​-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 지인의 지인으로 소개받았으나, 아직 정확한 견적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5만 원 싸다고 들은 상태입니다.

    ​

    # 주의사항

    ​

    - 법무사 비용은 순수 대행 수수료(보수료) 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채권 할인 비용, 증지대 등 국가에 내는 공과금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에서 말한 5만 원 저렴하다는 것이 순수 법무사 수수료가 5만 원 싼 것인지, 아니면 채권 매매 시 적용하는 할인율이나 기타 부대비용 계산 방식 때문에 달라진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서류 뗄 때 비용이 추가되거나 생각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끼고 집을 살 때는 은행 대출(근저당 설정)을 담당하는 법무사와 내 이름으로 집을 바꾸는(소유권 이전)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 나뉩니다.

    # 추천하는 행동 요령과 플랜

    ​1단계: 부동산 소장님께 연락해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장님, 소개해 주신 법무사님 견적서(항목별로 세부 내역이 나온 것)를 먼저 문자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비교해 보고 확정 드리겠습니다.

    ​

    2단계: 견적서를 받으면 순수 법무사 보수료(수수료)와 총 예상 비용이 은행 법무사와 정확히 얼마나 차이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3단계 판단 기준:

    - ​차이가 정말 5만 원 정도라면: 마음 편하게 은행 법무사에게 다 맡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출과 등기가 얽혀 있는 디딤돌/보금자리 진행 시 은행 업무와 호흡이 잘 맞아야 잔금 치를 때 속도가 빠르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 차이가 10~20만 원 이상 날때: 부동산 법무사가 확실하게 서비스(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율 적용 등)를 잘해준다면 부동산 법무사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단, 은행 법무사에게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은행 법무사들도 이런 비교를 워낙 많이 겪어서 비즈니스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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