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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무급휴가가 2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여행업계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우 힘든 시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친구 또한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동종 업계와 비슷하게 친구 회사도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직원과의 협의 후, 무급휴가 2개월로 진행하게 되었다는데,

만일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아, 무급휴가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사직을 해달라고까지 회사에 요청은 했다는데,

회사의 경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경우, 기존에 지원받던 지원금(청년인턴고용) 때문에 권고사직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빨리 나아져야겠지요) 상관이 없지만, 무급휴가가 기간이 계속 길어질 경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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