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가 2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020. 02. 05. 12:42

여행업계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매우 힘든 시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친구 또한 여행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동종 업계와 비슷하게 친구 회사도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 직원과의 협의 후, 무급휴가 2개월로 진행하게 되었다는데,

만일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아, 무급휴가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사직을 해달라고까지 회사에 요청은 했다는데,

회사의 경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경우, 기존에 지원받던 지원금(청년인턴고용) 때문에 권고사직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면(빨리 나아져야겠지요) 상관이 없지만, 무급휴가가 기간이 계속 길어질 경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기간제 등도 포함) 상관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그냥 무급휴가가 길어진다고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시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들을 만족하고 상기에 언급된 예외 사유들이 적용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있을것입니다.

현재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상기 자발적 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 예외상황 중 하나인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생각해 볼수는 있을것이나, 무급휴가가 길어지는것이 질문자님의 상황과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보았을때 통상의 다른 근로자(즉 질문자님과 같은 일을 하면서 현재 무급휴가를 사용하면서 대기중인 상태의 근로자)도 이직을 했을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자발적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상기 예외조항이 적용이 안되는데,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시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실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6. 1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정하나(민법 제538조제1항),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조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사안의 경우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별도의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 기관 등과 협의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행한 무급휴가로 보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개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존속하면서 사업의 전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일정기간 정지한 휴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가 노사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등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무급휴가(휴업)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기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06. 08: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휴업으로 이직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5. 20: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