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문제는 근로자들이 동의 하였는지가 중요하며, 만약 근로자들이 회사의 무급휴가 조치에 동의를 하고 휴가신청서등을 제출해서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을 빌고, 해당 무급휴가 기간중에 임금은 받지 않기로 약정등을 했다면 무급휴가는 인정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으로 언제까지 무급휴가를 줄수 있는지에 대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그 기간을 정할수 있음).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들과 협의도 없이 무급으로 2달간의 무급휴가를 실시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면 휴업수당 조항이 적용이 안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허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때도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사업장들이 휴업을 했지만 그때도 별도로 그냥 무급으로 휴업한 사례들이 많았기에,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휴업하고 고용안정을 한 사업장에 한해서 2/3 이상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현재 메르스 사태와 비슷하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휴업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사용자가 할수 없이 휴업을 해야하는것이기에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으로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인데, 만약 의학적 판단이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절차없이 (병원진단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달간 휴업을 진행한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이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쓰게 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면 휴업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이 안되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에 정한 2달간의 휴업을 무급휴가를 쓰면서 2달뒤에 복귀를 하던지 혹은 퇴사등을 하던지 결정해야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