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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랑이10
진득한호랑이10

직급수당 지급 조건에 만근의 개념을 설명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자격수당의 지급 조건이 기본급 209시간 만근시 일정금액 지급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통상임금관련하여 자격수당을 포함 하고자 회사측과 얘기해보니, 만근시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자격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퇴사 또는 입사하신 분들을 보면 15일자 퇴사 또는 입사 할경우에도 근무일자를 계산하여 자격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예를들어 15일까지 근무 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당의 절반을 지급)

사측에서는 만근의 개념이 중간입사 또는 중간퇴사와는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동안에 근로를 모두 제공한것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1일부터 말일까지 한달을 가득채운게 만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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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규정상 209시간 만근이라고 되어 있다면 1달 근무 기준이라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은 지각, 조퇴, 결근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만근의 개념 자체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회사에 따라 만근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만근이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관행 상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중도 퇴사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왔다면 이에 따라 자격수당 등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