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용서와 책임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과 반성은 참작하되, 범행의 중대성과 결과까지 없던 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배상 이행 자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양형자료로 제시하여 책임 이행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가해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의무처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서 명문 규정 없이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과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회 복귀는 책임 면제가 아니라 법정 요건 아래 감독과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선고형과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제62조의2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은 실제 이행 여부로, 재범 방지는 감독과 교육의 구체적 내용으로 평가하고, 범행의 정도와 전력 등 법정 요건에 맞춰 사회 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조화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