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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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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주거), 상가빌딩 등에서 관련된 법적 상황이 자주 발생하나요?

민법 중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주거), 상가빌딩 등에서 관련된 법적 상황이 자주 발생하나요?

구성원이 10명 이상이면 관리인까지 두어서 법적분쟁, 의견차이를 관리하는 등 집합건물법이 복잡한 내용인데 실제 사례를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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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문관리인을 두는것이 좋긴합니다. 여러가지 민원이나 법적인 분쟁, 요구사항등 1인이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