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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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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과 관리워윈회의 권한과 책임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과 관리워윈회의 권한과 책임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괸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무집행 감독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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