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상은?
아파트 신기관리위윈장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답변을 듣고싶네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와의 관계형성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선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독립적 지위의 임시기구 책임자입니다. 관리행정의 상시 집행권이나 대표권은 없고, 선거 관련 범위 내에서만 권한과 책임이 인정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입니다.선거관리위원장 지위와 법적 근거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자 선출을 위한 한시적·독립적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자격 심사, 투·개표 관리, 당선 공고 등 절차 전반을 총괄합니다. 선거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해치면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선거 외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책임의 범위와 한계
위원장의 책임은 선거 절차의 위법·부당 여부에 국한됩니다. 규약 위반, 특정 후보 편의 제공, 자료 은폐 등은 책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관리비 집행이나 시설 관리 등은 책임 범위가 아닙니다. 선거 결과의 하자 다툼은 선관위의 절차 적법성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됩니다.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의 관계
입주자대표회의는 의사결정의 주체, 관리사무소는 집행기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과 분리되어 선거 기간 동안만 기능하며, 관리사무소는 선거의 기술적 지원만 가능하고 지휘·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회의 역시 선관위 운영에 개입할 수 없고, 규약에 따른 협조 의무만 부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동주택에서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