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관리비 집행, 공사·용역 계약, 관리규약 개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입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직무상 위법 행위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혜택은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정의 회의수당이나 활동비가 지급되며, 단지 운영에 직접 참여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상보다 책임과 봉사 성격이 더 큰 자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