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중 주택관리관련 입주자대표선정기준?

2019. 08. 30. 10:32

각 건물에는 입주자 대표가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주자대표는 입주자를 대표하여 건물에 대한 의견수련 및 하자보수 각종 문제처리건에 해결방안 제시 및 권한을 가지고 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간단하게 알고있는 바로는 입주자 선거를 통해 혹은 회의를 통해 입주자 중 80퍼센트의 인원에게 위임장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알고있습니다. 이조건이 충족이안되면 권한 행사를 할수없을 뿐더러 대표직을 할수없음에도 권한 행사를 할때 어떤 법에 위배가되며 어떤처벌을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위 각 선거의 방법과 관련된 사항들은 각 공동주택별로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2019. 08. 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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