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규 계좌 개설 20영업일 제한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에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면 공휴일 등을 제외한 20영업일(은행영업일)이후부터
신규 계좌를 만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이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위해
생긴것이 맞나요?
질문2.
만약 제가 A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12월1일날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7일뒤에 같은 A은행에서 적금통장을 만들었다가 다시 2일뒤에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B증권사에 통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신규생성인 12월1일부터 20영업일을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통장(계좌)생성일인 적금통장 생성일 기준으로 20영업일을 산정해야 하나요?
질문3.
여러 재테크카페 등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20영업일을 뚫는? 해제하는 방법은 소액이라도 타은행에서
대출했다가 다음날 상환해버리면, 20영업일 제한이 사라지면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만들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에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해당 제도는 보이스피싱 계좌 및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가 맞습니다.
질문 2.
20영업일 제한 룰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한해서 적용되어서 적금을 해지한 날짜가 아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한 12월 1일 기준으로 20영업일 뒤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질문 3.
20영업일 제한이 없는 계좌 개설의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대출이 있는 고객은 20영업일 제한 없이 통장 개설이 가능
2) 신용카드 사용일수가 1년이상이 된 고객의 경우도 제한없이 통장 개설이 가능
3) 해당 은행의 VIP등급과 해당은행에서 동 고객의 거래패턴이 의심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20영업일 제한에도 불구하고 통장 개설 가능
질문자님의 카페 이야기는 틀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A은행에서만 20영업일 제한 룰이 없으며, 다른 은행은 여전히 20영업일 제한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맞습니다.
2. A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만든 12월 1일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후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3.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돈을 입출금 할 수 있는 어떠한 계좌든 추가로 만들고싶다면 2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계좌 개설 20일 제한이라고 부르는데, 2010년부터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제도입니다.
일반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 중에서 대부분은 20일 거래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1금융권 시중은행으로는 국민,우리, 신한 등이 있죠.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의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은행이지만 해당사항에 포함됩니다.
20일 제한이 없는 은행은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입니다. SC제일은행이나 한국시티은행은 지점이 아니라 법인으로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제한이 있습니다. 지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외국은행은 중국 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 교통은행, 중국 건설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스탠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