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기관 신규 계좌 개설 20영업일 제한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은행, 증권사)에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면 공휴일 등을 제외한 20영업일(은행영업일)이후부터
신규 계좌를 만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이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위해
생긴것이 맞나요?
질문2.
만약 제가 A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12월1일날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7일뒤에 같은 A은행에서 적금통장을 만들었다가 다시 2일뒤에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B증권사에 통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신규생성인 12월1일부터 20영업일을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통장(계좌)생성일인 적금통장 생성일 기준으로 20영업일을 산정해야 하나요?
질문3.
여러 재테크카페 등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20영업일을 뚫는? 해제하는 방법은 소액이라도 타은행에서
대출했다가 다음날 상환해버리면, 20영업일 제한이 사라지면서 본인이 만들고 싶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만들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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